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3-12-11 17:58:54
담당자 :
장유1동 박연주
조회수 :
1479
전화번호 :
055-330-8613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안내>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