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 작성일
-
2013-12-18 13:40:52
- 담당자 :
-
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452
- 전화번호 :
-
055-330-8465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죽목을(휴경지 상 죽목 포함) 벌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2. 최근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상 죽목을 농지취득 신청 목적으로 사전승인 절차없이 벌채하거나, 우량농지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불법형질변경(절․성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3. 문의처 : 도시계획과 (☎055-330-3586)
붙임 관련 법령(요약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