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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일
2013-12-18 13:40:52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452
전화번호 :
055-330-8465
  • 관련법령.hwp(64.5 KB)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죽목을(휴경지 상 죽목 포함) 벌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2. 최근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상 죽목을 농지취득 신청 목적으로 사전승인 절차없이 벌채하거나, 우량농지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불법형질변경(절․성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3. 문의처 : 도시계획과 (☎055-330-3586)

붙임  관련 법령(요약본)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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