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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12-18 17:22:0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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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1850
- 전화번호 :
-
055-330-7348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사전 예방 단속을 위해 관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한 : ~ 2014. 1. 8.
○ 제출처 : 김해시청 청소과(☎ 055-330-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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