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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12-19 09:35:3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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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491
- 전화번호 :
-
055-330-8465
김해시 공고 제 2013 - 2438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사전예방 단속을 위해 관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의 규정에 따라 설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경상남도 김해시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운영』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사전예방
3. 설치장소 : 관용차량2대 (80더6163, 81도3658)
4.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 김해시 관내, 24시간
5. 행정예고기간 : 2013. 12. 18 ~ 2014. 1. 8(21일간)
6.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월 8일까지(공고일로부터 21일간)
나.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330-3389)
라. 보내실곳 : (우621-7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청소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김해시청 청소과(☎ 055-330-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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