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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12-21 11:28:04
- 담당자 :
-
장유3동 강민욱
- 조회수 :
- 2241
- 전화번호 :
-
055-330-7379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사전 예방 단속을 위해 관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2014. 1. 8까지 김해시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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