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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추가 알림
- 작성일
-
2013-12-26 09:44:17
- 담당자 :
-
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436
- 전화번호 :
-
055-330-8465
□ 추가내역
․ 추가내역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적용시기 : 2014. 1. 1 ~
․ 적용대상 : 수돗물,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 수질기준 : 500ug/L(ppb) 이하
□ 포름알데히드 성상
․ 수돗물의 염소처리시 소독부산물로도 발생하며, 살균력이 있어 소독제, 제초제, 접착제 등으로 쓰이며, 가구 방부제로도 사용되어 오염원이 다양함
․ 인체유해성이 있어 섭취 및 흡입 시 구강, 장내 염증, 폐에 부종을 유발함.
□ 문의처 : 김해시청 정수과 (055-330-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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