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고시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배한성으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조사 등을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김해시장
1. 사업의 종류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배한성
3. 출입토지의 구역 및 기간
가. 출입구역 : 김해시 명법동 37-1 번지 외 292필지(서김해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전체)
나. 출입기간 : 2014. 1. ~ 보상완료시까지
다. 출입목적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측량
라. 출 입 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표를 소지한 자
4. 기타사항
상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소(055-327-2604) 및 김해시청 도시개발과(055-330-6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