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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작성일
2014-01-13 16:22:18
담당자 :
진영읍 이혜선
조회수 :
1159
전화번호 :
055-330-8574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규정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1. 시행일자 : 2013. 11. 29. 
2. 주요내용 
o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o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o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o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1)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o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o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2013.11.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행 전 참가자 모집활동은 가능하며, 29일부터 신고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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