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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 작성일
-
2014-01-13 17:56:38
- 담당자 :
-
동상동 신진형
- 조회수 :
- 1521
- 전화번호 :
-
055-330-8313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참전유공자 등 수당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단,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적격 통보된 자 제외
❒ 지원금액
○ 6.25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
○ 월남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50,000원
❒ 지 원 일 : 매월 20일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 지원금액 : 300,000원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유가족이 없을 경우 법적상속인, 장제를 행한 사람 우선)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330-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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