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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작성일
2014-01-13 17:56:38
담당자 :
동상동 신진형
조회수 :
1521
전화번호 :
055-330-8313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참전유공자 등 수당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단,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적격 통보된 자 제외
 ❒ 지원금액 
    ○ 6.25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
    ○ 월남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50,000원
 ❒ 지 원 일 : 매월 20일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제적등본(해당자에 한함)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 지원금액 : 300,000원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유가족이 없을 경우 법적상속인, 장제를 행한 사람 우선)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330-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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