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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4-01-14 11:20:54
담당자 :
농축산과 최두순
조회수 :
2014
전화번호 :
055-330-4347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계란집하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식육포장처리업체 :거점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거나, 거점도축장 부지 내 설치된 식육포장처리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가공업체 : 식육가공장(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즉석판매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등(HACCP지정업체에 한함)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시설보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단, 도축장 운영자금은 거점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0~3%로 차등 지원 
- 1년 거치 일시상환(유가공업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관 : 시․군․구 담당과 
○ 축산물가공업체등 시설자금 : 김해시 농축산과(330-4347)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02-588-1264~5),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031-394-8147~9) 
○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 및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02-6007-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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