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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4-01-15 09:26:06
담당자 :
진례면 임종균
조회수 :
1644
전화번호 :
055-330-8667
○ 지원대상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유가공업,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시설지원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식육포장처리업체 : 거점도축장부지내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해당
       · 도축장시설보완,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단, 유가공업체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도축장(소.돼지)  : 거점도축장에만 지원
      · HACCP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판매업영업자
           (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
○ 신청기관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시설보완, 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시설지원,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 : 김해시 농축산과(☏330-4347)
   -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02-588-1264~5)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031-394-8147~9)
   - 유가공업체운영자금 : 낙농진흥회 사업부(☏002-6007-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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