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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4-01-15 17:25:11
담당자 :
대동면 조성희
조회수 :
1726
전화번호 :
055-330-877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아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은 유공자께서는 대동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 례 명 :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사업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 월5만원
               → - 6.25 참전유공자 수당 : 월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5만원
                   -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 월5만원 (추경 예산 확보 후 지원)
지급신청 : 사망위로금 신청일 : 6개월 → 1년 이내
수당지급 : 매분기 다음달 지급 → 매월 20일 지급

붙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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