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14-01-15 17:25:11
- 담당자 :
-
대동면 조성희
- 조회수 :
- 1726
- 전화번호 :
-
055-330-877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아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은 유공자께서는 대동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 례 명 :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사업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 월5만원
→ - 6.25 참전유공자 수당 : 월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5만원
-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 월5만원 (추경 예산 확보 후 지원)
지급신청 : 사망위로금 신청일 : 6개월 → 1년 이내
수당지급 : 매분기 다음달 지급 → 매월 20일 지급
붙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