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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 작성일
-
2014-01-21 18:38: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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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정광진
- 조회수 :
- 1520
- 전화번호 :
-
055-330-8306
□ 목 적
: 특정건축물(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함.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1년간)
※ 접수기간 : 2014.1.17 ~ 2014.12.16(11 개월)
□ 양성화 대상 건축물
○ 건축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였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2012.12.31이전에 건축을 완료한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대상 건축물 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 자진신고 센터 운영
○ 장 소 : 시청 민원 봉사실(건축사 출장 상담)
○ 일 자 : 매주 목.금 14:00 ~ 17:00
※ 전화 상담은 상시 가능 : 김해시 건축사회(334-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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