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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
- 작성일
-
2014-01-24 10:38:31
- 담당자 :
-
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1338
- 전화번호 :
-
055-330-8596
《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 》
- 대상민원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 변경사항 : 변경 전 400원, 변경 후 200원
- 시행일시 : 2014년 2월 1일부터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문 의 : 허가민원과 (☎ 33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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