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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

작성일
2014-01-24 10:38:31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1338
전화번호 :
055-330-8596
《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 》

    - 대상민원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 변경사항 : 변경 전 400원, 변경 후 200원 
    - 시행일시 : 2014년 2월 1일부터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문    의 : 허가민원과 (☎ 33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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