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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차금지구역 지정 고시사항 알림
- 작성일
-
2014-01-24 13:50:46
- 담당자 :
-
장유3동 박종학
- 조회수 :
- 1361
- 전화번호 :
-
055-330-7376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33조 제4호에 따른 주차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고시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정일자 : 2013. 12. 31
ㅇ 지정기관 :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ㅇ 지정구간 : 3개소
- 김해시 이진캐스빌@ ~ 카두업 김해점(L= 0.49㎞) : 도로양방향
- 김해시 이진캐스빌@ ~ 삼성전자 대리점(L= 0.15㎞) : 도로양방향
- 삼계구산아이파크 ~ 양우내안애 진입구간(L= 0.18㎞) : 도로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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