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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사항 알림

작성일
2014-01-24 14:04:30
담당자 :
장유3동 박종학
조회수 :
1394
전화번호 :
055-330-7376
1.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환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01.17부터 2015.01.16가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 이번에 공포된 특별조치법은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민들에게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대상 건축물은 자기 소유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 포함)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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