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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샹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일
2014-01-27 14:44:46
담당자 :
장유1동 장은정
조회수 :
1725
전화번호 :
055-330-8614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2~6세 이하 아동(김해시전체 473명 )
                   (2012. 1. 1 ~ 2008. 12. 31 출생 아동만 해당)  
                  - 1등급 : “신규이용자”만 가능(하단 대상자 참고)
       
※ 201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1등급 신규이용자"에
     한해 신청

  󰏅 신청접수 : 2014. 2. 3(월) 09:00 ~ 2. 11(화) 18:00, 7일간

  󰏅 신청장소 : 장유1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계 ,방문접수만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1년치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간 : 2014. 3. 1 ~ 12. 31 (10개월)
        - 단, 1등급 대상자(25천원 지원)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하나  예산의 대폭감소로 “1등급 신규이용자”에 한해서 신청가능
   
  󰏅 서비스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이상 파견하여 독서 및 독후활동
                         (방문 1회당 20분 내외)

  󰏅 지원금액: 25,000원

  󰏅 대상자 선정기준: 전국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신규신청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낮은순으로 선정(선착순 아님)
  
  * 1등급대상 아동이란?

1.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국내입양아동 
3. 가정위탁아동 
4.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포함) 
5.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가 예견된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장애 유형 명시), 기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 등) 
6.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7.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8.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9. 한부모가정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10.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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