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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일
-
2014-01-29 09:30:47
- 담당자 :
-
내외동 박경미
- 조회수 :
- 1442
- 전화번호 :
-
055-330-838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후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사항 -
1. 대 상 자 : 김해시 함박로 162 추** (85.12.21)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등록일 : 2014.01.27
4. 공고기간 : 2014.01.29 ~ 2014.02.04
붙 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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