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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01-29 16:16:51
- 담당자 :
-
한림면 정지은
- 조회수 :
- 1550
- 전화번호 :
-
055-330-8698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014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역농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가입대상자 : 만 15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 가입자격
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3)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4) 2014년 가입목표(사업비) : 7,300명, 584백만원
가) 국비 교부선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생명․손해보험)
⇒ 지역농협(회원조합, 품목조합)
나) 도비 예산액(7%) : 40,880천원
다) 시비 예산액(10%) : 58,400천원
5) 1구좌당 공제료(3가지 유형) : 74,900원, 97,400원, 119,900원
6) 부담비율 : 국 50%, 도 7%, 시 10%, 자담 33%
◦ 1형 74,900원 : 국 37,450원, 도 5,243원, 시 7,490원, 자담 24,717원
◦ 2형 97,400원 : 국 48,700원, 도 6,818원, 시 9,740원, 자담 32,142원
◦ 3형 119,900원 : 국 59,950원, 도 8,393원, 시 11,990원, 자담 39,567원
※ 사업비는 2013년 공제료 평균가입금액(≒80,000원)을 기준하여 산정
7) 신청기관 : 관할 지역농협(회원조합, 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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