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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2-03 16:16:12
담당자 :
불암동 김수진
조회수 :
1556
전화번호 :
055-330-8523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2014년 농업인 재해안정공제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1) 가입대상자 : 만 15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3) 1구좌당 공제료(3가지 유형) : 74,900원, 97,400원, 119,900원 

   4) 부담비율 : 국 50%, 도 7%, 시 10%, 자담 33%
   ◦ 1형 74,900원 : 국 37,450원, 도 5,243원, 시  7,490원, 자담 24,717원
   ◦ 2형 97,400원 : 국 48,700원, 도 6,818원, 시  9,740원, 자담 32,142원
   ◦ 3형 119,900원 : 국 59,950원, 도 8,393원, 시 11,990원, 자담 39,567원
    ※ 사업비는 2013년 공제료 평균가입금액(≒80,000원)을 기준하여 산정

   5) 신청기관 : 관할 지역농협(회원조합, 품목조합)

   6) 주   관 : 농협중앙회(NH농협생명․손해보험)

붙임 :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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