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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안내
- 작성일
-
2014-02-03 16:17:19
- 담당자 :
-
생림면 김정주
- 조회수 :
- 2103
- 전화번호 :
-
055-330-8725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4.02.03 (월) ~ 02.11(화)
○ 신청대상 : 2012.1.1~2008.12.31 출생 아동 중 1등급(아래참조)에 해당하는 신규이용자
○ 신청방법 : 생림면사무소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안내문 1부.
※ 1등급이란?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포함),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가 예견된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장애 유형 명시), 기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 등),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정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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