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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민 홍보

작성일
2014-02-04 14:07:35
담당자 :
불암동 김수진
조회수 :
1640
전화번호 :
055-330-8523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큰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우리시는 금년 4월말까지 관내 전지역 감염목 전량 제거를 목표로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대적인 방제사업 추진으로 인해 소음,  분진, 차량 진동 등이 예상되고, 방제작업 완료까지 고사목으로 주변 산림경관이 불량한 것은 시민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당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김해시 전역)에서는 다음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 위 내용을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둘.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을 보유하거나 발견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읍·면·동사무소나 공원녹지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위반한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셋.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위반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소나무재선충병 청정구역 김해시”를 만드는데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고, 소중한 우리산림을 보호합시다“


( 참 고 )
1. 재선충병 방제사업 발주 현황
2. 재선충병 특성 및 방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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