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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문화누리카드
- 작성일
-
2014-02-05 18:12:28
- 담당자 :
-
동상동 정광진
- 조회수 :
- 1542
- 전화번호 :
-
055-330-8306
□ 사업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내 용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통합된‘문화누리카드’발급
○ 사업 개시 : '14. 2. 24부터 선착순 발급
○ 지원 내용
- 연간 세대 당 카드 1매(금액 10만원)
- 만6세∼19세 학령기 청소년 추가발급
· 1995.1.1∼2008.12.31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소년
· 지원대상 청소년 1인당 5만원 카드 1매 추가(세대별 최대 청소년 5명까지)
- 복지시설
· 기획사업 원칙, 개인카드발급 시 1인당 5만원(인원 제한 없음, 미인가시설 제외)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문화누리카드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함.※주소지 무관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가능함.
※대리신청
·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은 대리신청 가능함.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가능, 대리신청시 본인 동의서 제출해야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리신청해야 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자가 대리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이 필요함.
(위임장 작성시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직인또는 서명 반드시 필요함.)
※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 문화누리카드 발급 위임장 서식은 『전자민원>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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