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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2-06 14:47:23
담당자 :
진례면 임종균
조회수 :
1535
전화번호 :
055-330-8667
○ 지원목적 및 추진방향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를 도모함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 등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와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사본,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통지서, 출하실적증명서, 농지원부 등)를 2월 26일까지 진례면 산업개발담당으로 제출

○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 면제(지원) 받는 경우
    - 농지소유면적 50,000㎡ 이상인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농가의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례면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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