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4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02-06 14:47:23
- 담당자 :
-
진례면 임종균
- 조회수 :
- 1535
- 전화번호 :
-
055-330-8667
○ 지원목적 및 추진방향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를 도모함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 등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와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사본,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통지서, 출하실적증명서, 농지원부 등)를 2월 26일까지 진례면 산업개발담당으로 제출
○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 면제(지원) 받는 경우
- 농지소유면적 50,000㎡ 이상인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농가의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례면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