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미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안내
- 작성일
-
2014-02-11 11:57:17
- 담당자 :
-
장유3동 박종학
- 조회수 :
- 1227
- 전화번호 :
-
055-330-7376
2007.01.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으로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교육이수,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설치검사는 2015.01.26.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법29조에 의거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설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및 설치검사 묶음 서비스(2014.06.30.까지 한시적 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내 검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붙임 : 컨설팅 안내문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