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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작성일
2014-02-20 10:24:15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96
전화번호 :
055-330-8465
접수기간 : 2014. 1. 17 ~ 2014. 12. 16
   
   대상건축물
     · 건축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였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2012.12.31이전에 건축 완료한 건축물
   ※ 모든 건물이 아닌 일정기준에 맞추어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만 양성화 조치됨  
   
   문 의 처 : 김해시 건축과(☎ 055-330-2881,3651),허가민원과(☎ 055-330-3701,4801), 김해시 건축사회(☎ 055-334-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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