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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14-02-21 10:38:57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54
전화번호 :
055-330-8465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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