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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작성일
2014-02-23 15:37:58
담당자 :
한림면 김민주
조회수 :
1594
전화번호 :
055-330-868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의 카드로’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가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지원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경기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인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내용
  · 세대카드 1매(연간 10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세대 당 최대 5매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19세(1995년~2008년 출생자)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2014년 2월 24일부터 전국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선착순 발급됩니다
 * 홈페이지 발급은 본인인증수단(핸드폰,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시군구(주소지 기준)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도 신규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 문의사항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www.문화누리카드.kr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17개 시·도 지자체 / 후원 : 복권위원회

<신청 시 제출서류>

"개인"
본인신청
-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복지시설"(시설대표자가 신청)
-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회복지시설 거주확인서(자체양식)
-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서약서(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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