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8조.시행령제13조(신고말소).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같은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김해시 평전로 107번길 천** 외5세대
○ 공고기간 : 2014. 2. 28. ~ 2014. 03. 04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김해시청, 내외동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