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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증명서등 신청방법 안내
- 작성일
-
2014-03-07 11:00:01
- 담당자 :
-
장유1동 박인배
- 조회수 :
- 1735
- 전화번호 :
-
055-330-8605
■ 신청인 : 납세의무자(개인 또는 법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제3자
■ 제출서류
○ 납세의무자 본인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후 신청(신분증 범위 참조)
○ 제3자
- 개 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 인 : 위임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본)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위임장 서식 별첨
■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
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증명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 과세 사실의 확인등을 위해 세목
별로 과세사실을 증명
○ 공직선거후보자등록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과세관청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납부 및 체납한 사실에 대한 증명
■ 신청방법
○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발급
○ “민원24”에서 인터넷 신청·발급(www.minwon.go.kr)
■ 문 의 : 김해시청 세무과(☎330-3491), 장유1동주민센터(☎330-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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