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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진료명령공고(의료법 제59조 제1항 의거)
- 작성일
-
2014-03-09 14:27:2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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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 박혜옥
- 조회수 :
- 2128
- 전화번호 :
-
055-330-4504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김해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14. 03. 09.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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