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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관련 안내
- 작성일
-
2014-03-11 20:55:28
- 담당자 :
-
장유3동 박종학
- 조회수 :
- 1400
- 전화번호 :
-
055-330-7376
현재 우리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 합격율이 47%로 전국 평균(71%)을 크게 밑돌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검사 조기시행,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및 폐쇄 조치로 놀이시설 정비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2년에 한번)를 받아야 한다.
나.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붙 임 : 이용금지시설 조치 관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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