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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동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4-03-13 20:35:36
- 담당자 :
-
장유3동 윤상수
- 조회수 :
- 1298
- 전화번호 :
-
055-330-7379
김해시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동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이동설치지역
- 변경 전(철거예정지) :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319-1
- 변경 후(설치예정지) : 김해시 금관대로 840(명법동) 앞 횡단보도 입구
붙임 : CCTV 이동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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