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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3-19 13:10:52
- 담당자 :
-
활천동 김시현
- 조회수 :
- 1645
- 전화번호 :
-
055-330-8465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8.
김 해 시 장
1. 조 례 명 :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 개정 이유
○ 단원 해촉 사유의 구체화, 단복 제작‧보급에 관한 규정 신설,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자격 완화 및 소년소녀합창단 구성 중 안무자 직을 트레이너 직으로 변경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 외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성 중 안무자 직을 앞으로는 단원 성악 트레이닝을 위한 트레이너 직으로 교체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임 (안 제3조)
○ 종전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수를 2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의원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정비함 (안 제5조)
○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자격을 완화함(안 제8조)
○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함(안 제8조)
○ 종전 단원 해촉 사유 중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원 해촉 사유를 구체화 하여 정비함(안 제10조)
○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 설치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 (안 제11조)
○ 종전에는 시립예술단 각 단별 정기공연 횟수를 연 2회로 하였으나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등 공연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연 1회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2조)
○ 단복 제작 및 보급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여 신설함(안 제14의2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者)’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함.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 4. 7일까지 김해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전화 055-330-4944, Fax : 055-722-1349, E-mail : jh730@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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