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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절차 안내
- 작성일
-
2014-03-20 12:05:37
- 담당자 :
-
불암동 김길봉
- 조회수 :
- 1632
- 전화번호 :
-
055-330-8515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을 위한 제3자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행부 고시 제2013-3호, 2013. 1. 31)
신청인
①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② 제3자 :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가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본인(납세의무자)의 가족 또는 양도인(납세자)의 과세물건 양수자도 제3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불암동 주민센터(330-851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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