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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단기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4-03-31 10:49:46
- 담당자 :
-
진영읍 이혜선
- 조회수 :
- 1259
- 전화번호 :
-
055-330-8574
<단기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읍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연령: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건강기준: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확인서)
□ 서비스내용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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