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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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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10:52:3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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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600
- 전화번호 :
-
055-330-8688
1.「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쓰레기투기, 주정차단속, 재난 등 다목적용 CCTV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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