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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일
2014-04-03 11:50:02
담당자 :
진례면 신윤희
조회수 :
1615
전화번호 :
055-330-86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례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59번길 김** 
         2. 1차 공고기간 : 2014. 4. 3 ~ 2014. 4.11(8일간)
         3. 신 고 사 항 : 재등록
         4.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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