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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14-04-09 16:29:20
담당자 :
장유1동 박연주
조회수 :
1700
전화번호 :
055-33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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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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