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 2014.04.15
2. 공고기간 : 2014.04.15 ~ 2014.04.21
3. 공고대상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이** 외 8세대 (9세대 11명)
4.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