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경남 김해시 가락로7번길 20 이*한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92-11 A동 2-E호 이*흠
2. 공 고 기 간 : 2014.4.17. ~ 2014.4.24.
3. 공 고 사 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