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시 공고 제2014-950호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14-04-17 17:30:56
담당자 :
진영읍 정유정
조회수 :
1417
전화번호 :
055-330-8564
  • 공시송달14.4.17.hwp(64.0 KB)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함.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