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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점검실시

작성일
2014-04-23 15:33:36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412
전화번호 :
055-330-8465
최근 주방용 분쇄기(100%배출)의 제한적 허용 입법예고에 따라 판매업체 등에서 분쇄기 전면 허용 기대심리로 인한 허위광고 성행, 불법 구조변경
    판매에 대비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2014. 4. 21 ~ 5. 16
   ○ 점검대상 : 신규 아파트 단지, 판매업체(대리점, 인터넷 등) 
   ○ 점검내용 
      ⇒ 판매(대리점, 인터넷)업체 불법제품․허위광고  단속
      ⇒ 미인증 제품 판매여부, 인증표시 부착여부, 불법 구조변경 판매여부
   ○ 실소비자 홍보계도 ⇒ 인증제품, 불법제품 판단기준, 판매.사용자 벌칙안내 
   ○ 문 의 처 : 김해시 하수과 (☎ 055-330-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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