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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안내

작성일
2014-04-28 14:03:47
담당자 :
장유3동 박종학
조회수 :
3751
전화번호 :
055-330-7376
  • [붙임1]신청서.hwp(726.5 KB)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시기 : 14. 5월중(5월12일 정식 서비스 예정)
  ○ 서비스 대상
      - 우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소유자(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parkingsms.gimhae.go.kr)를 통한 가입신청
      - 읍면동 등 주요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가입 신청(예정)
  ○ 서비스 내용
      -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촬영시 차량 이동 안내문자 발송
        ※ 무인단속카메라는 1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시 단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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