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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안내
- 작성일
-
2014-04-29 18:53:00
- 담당자 :
-
진영읍 김동주
- 조회수 :
- 2522
- 전화번호 :
-
055-330-8588
■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안내
○ 시행시기 : 14. 5월중(5월12일 정식 서비스 예정)
○ 서비스 대상
- 우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소유자(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parkingsms.gimhae.go.kr)를 통한 가입신청
- 읍면동 등 주요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가입 신청(예정)
○ 서비스 내용
-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촬영시 차량 이동 안내문자 발송
※ 무인단속카메라는 1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시 단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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