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일
2014-05-09 10:10:08
담당자 :
대동면 조성희
조회수 :
1552
전화번호 :
055-330-8778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