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5.16. ~ 2014.05.31.
2.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84-10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4.05.07.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