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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안내
- 작성일
-
2014-05-27 10:07:14
- 담당자 :
-
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1977
- 전화번호 :
-
055-759-5949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휴유장해등급이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중 한명이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생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
※ 상세내용 첨부안내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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