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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작성일
2014-05-28 10:49:57
담당자 :
진례면 김선영
조회수 :
1948
전화번호 :
055-330-8656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수수료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및 자동차, 감면률,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민간지정업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1∼3급 : 50%/ 4∼6급 : 30%)
  - 국가유공상이자 (50%)
  - 한부모가족 (50%)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50%)

 ※ 세부내용 : 공단홈페이지(www.ts2020.kr)>바로가기(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 대표전화(1577-0990)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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