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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 작성일
-
2014-05-28 10:49:57
- 담당자 :
-
진례면 김선영
- 조회수 :
- 1948
- 전화번호 :
-
055-330-8656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수수료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및 자동차, 감면률,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민간지정업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1∼3급 : 50%/ 4∼6급 : 30%)
- 국가유공상이자 (50%)
- 한부모가족 (50%)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50%)
※ 세부내용 : 공단홈페이지(www.ts2020.kr)>바로가기(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 대표전화(1577-0990)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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