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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사고 장애인 지원 안내

작성일
2014-05-28 11:34:50
담당자 :
대동면 조성희
조회수 :
1678
전화번호 :
055-330-8778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중 장애원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해(장애인복지법 1~3급)를 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후유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 생활형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체)
           - 차상위계층(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한명이라도 해당 되는 경우)

붙 임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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